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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21 2019고합23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8. 6. 4.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D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학교법인 C 정관 제39조에 의해 D고등학교의 장은 학교장 이외의 교원 임용에 관하여 임용 대상자를 학교법인에 제청하는 사무를 한다.

E는 2016. 3. 1.부터 2018. 6. 7.까지 D고등학교 수학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D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 다목 및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1억 1,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E에게 “정규직 전환을 시켜 줄 테니 1억 원을 준비 해 줄 수 있느냐, 부산 지역 시세가 3억 ~ 5억 정도 된다. 그리고 정교사 채용을 하려면 학교법인에 술도 사고 인사도 해야 하니 별도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E는 이를 수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추후 정식교사로 채용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D고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E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년 11월 말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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