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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02 2013노589
배임증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이던 F에게 위 고등학교의 화학 담당 정식 교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2005. 9. 1.부터 화학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매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기간제 교사 계약 갱신을 하여 왔다.

2008년 4월 하순경 위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 F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 1억 원을 내놓으면 위 학교의 화학 담당 정식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27.경 위 F의 요구에 따라 대전 중구 G에 있는 위 F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그곳에서 현금으로 돈 1억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고등학교의 정식 교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F에게 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를 받고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고,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식 교사 채용에 대한 대가로 F에게 위 돈을 교부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H은 2009. 7. 13. 상속인 회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에게 교사 채용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녹취록의 기재). ② H은 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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