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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5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불상경 서울 양천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AH에게 “서울에 있는 광영여자고등학교 이사장과는 막역한 사이이다. 1억 원을 주면 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광영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정식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사로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AI 명의의 우리은행 AJ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0. 11.경 9천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차용증

1. 통장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사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곤궁함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교사의 권위와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이고 교사라는 직위를 돈을 주고 사고파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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