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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1. 경 서울 양천구 오목 교역 부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부천에 있는 E 고등학교 교감을 잘 알고 있고, 그 교감이 앞으로 E 고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교장으로 승진하게 되면 아들을 교사로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6,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아들 F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2010. 9. 18. 경 650만 원을 인출하고, 2010. 9. 19. 경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0. 9. 24. 경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0. 9. 30. 경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0. 10. 19. 경 550만 원을 인출하고, 2010. 11. 1. 경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딸을 서울 강서구에 있는 덕원 여고에 정식 교사로 재직하게 해 줄 수 있다.

먼저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미리 일정액을 선납 형식으로 건네 야 하니 1억 2천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교사로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4. 경 1,000만 원권 수표 5 매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6. 23. 경 100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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