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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03110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5. 10. 28.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아트센터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43억 원, 공사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로 정하여 F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었고, F 주식회사는 2015. 11. 24.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9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5. 11. 24.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6. 7. 7. 위 인테리어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796,6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15.부터 2016. 8. 25.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주었다.

이때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고, 제24조(하자담보) 제2항은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14. 피고의 현장소장인 G과 사이에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공사기간 2016. 6. 1. ~ 2016. 9. 30.’, ‘계약금액 724,000,000원’, ‘추가정산금액 75,000,000원’, ‘상호간 협의하에 위 금액에 정산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후 원고에게 2016. 11. 15. 20,000,000원, 2016. 12. 2. 20,000,000원, 2017. 1. 5. 10,000,000원, 2017. 1. 24. 10,000,000원, 2017. 4. 4. 10,000,000원, 2017. 4. 20. 10,000,000원, 2017. 5. 31. 15,000,000원, 2017. 7. 7. 6,839,840원, 2018. 11. 12.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위 계약금액과 추가정산금액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69,3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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