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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5 2017가단608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3,316원 및 그 중 7,245,000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7. 5.까지 연 6%,...

이유

....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7. 20.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충주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7. 27.부터 2015. 11. 15.까지, 공사대금 19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금 지불 조건

1. 계약시: 도급금액의 10%

2. 주자재도착시: 도급계약의 30%

3. 골조공사 완료시: 도급금액의 20%

4. 인테리어 공사시: 도급금액의 20%

5. 완공시(입주전): 도급금액의 20% 제5조 (설계 및 공사범위의 변경) 5-1 “갑”(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 사항이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갑”은 서면으로 “을”(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

5-4 “갑”과 “을”의 구두상의 설계 및 공사범위의 변경은 유효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지체 상금) 16-1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지 1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공사금액 지불시 공제하고 지불한다.

단, 지체상금은 도급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① 2015. 7. 22. 19,500,000원, ② 2015. 8. 19. 20,000,000원, ③ 2015. 8. 26. 10,000,000원, ④ 2015. 9. 3. 20,000,000원, ⑤2015. 9. 8. 8,500,000원, ⑥ 2015. 9. 10. 20,000,000원, ⑦ 2015. 9. 24. 10,000,000원, ⑧ 2015. 10. 29. 19,000,000원, ⑨ 2015. 11. 2. 14,000,000원, ⑩ 2015. 11. 16. 20,000,000원, ⑪ 2015. 11. 27. 15,000,000원, ⑫ 2016. 10. 27. 10,000,000원 합계 1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의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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