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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35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주식회사 C가 발주하는 부산 북구 D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원고는 2017. 8. 5.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⑵. 원고는 2018. 3.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① 2017. 9. 30. 5,000,000원, ② 2017. 10. 31. 15,000,000원, ③ 2017. 11. 30. 10,000,000원, ④ 2017. 12. 29. 20,000,000원, ⑤ 2018. 1. 5.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7,000,000원(97,000,000원 - 70,000,000원,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잔대금 28,000,000원을 오산으로 보인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73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8. 5. 31.경 완료하여 61일 가량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17,751,000원을 상계 내지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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