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4 2018가합4009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하남시 D 지상 미등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하남시 D(도로명주소: 하남시 E) 답 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이다.

나. 주식회사 F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들의 아버지인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외부판넬공사(이하 ‘외부판넬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외부판넬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12. 피고에게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6. 10. 말경 피고와 사이에 외부판넬공사에 추가하여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준공까지 필요한 공사(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제외, 이하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24. 피고에게 외부판넬공사의 잔금으로 5,000,000원 및 추가공사의 계약금으로 10,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10. 31. 10,000,000원, 2016. 12. 5.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7. 3.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되, 공사기간 2017. 3. 6.부터 2017. 4. 20.까지, 공사대금 13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그중 착공금 10,000,000원) 기성금 40,000,000원 기성금 30,000,000원 잔금 4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바.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