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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나1614
수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C초등학교 학생식당 구축과 화장실 개선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1. 20.경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수장,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 20.부터 2016. 4.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준공일을 2016. 6. 17.로, 공사대금을 160,457,788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6. 5.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11.경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최종 162,247,42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정산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6. 7. 13.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2016. 7. 15.자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7.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잔금 38,5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잔금 중 합계 20,000,000원(2016. 8. 25. 10,000,000원 2016. 11. 3.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잔액 18,500,000원(38,5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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