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82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과 선정자 G의 피고 주식회사 E 주식 매수 및 매도 1) 원고 A은 2012. 2. 13.부터 2012. 12. 17.까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주식 총 26,020주를 합계 387,567,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3. 4. 2. 위 주식을 합계 157,588,500원에 매도하였다. 2) 선정자 G은 2012. 2. 8.부터 2012. 9. 18.까지 피고 회사 주식 총 1,300주를 합계 16,901,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3. 4. 9. 위 주식을 합계 6,051,500원에 매도하였다.

3) 이와 같이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로 원고 A은 229,978,500원의 손실을 보았고, 선정자 G은 10,849,500원의 손실을 보았다(원고 A과 선정자 G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는 2001년 5월 무렵부터 2014년 2월 무렵까지 I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와 그 자회사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그 자회사로서 I그룹의 계열회사인 K, L, M, N, O, P, Q, R 등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선박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주장 요지 피고 B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피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J를 설립한 후 유상증자 등으로 피고 회사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거나 방치하였고, 그 정보를 모르는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는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