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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22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의 E 주식 매수 및 매도 원고는 2012. 2. 3.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주식 총 26,020주를 합계 387,567,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3. 4. 2. 위 주식을 합계 157,558,500원에 매도하였다.

선정자 F은 E 9,940주를 합계 143,809,39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2. 2. 3.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 주식을 합계 72,327,280원에 매도하였다.

선정자 G은 2012. 2. 8.부터 2012. 9. 18.까지 1,300주를 합계 16,901,1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3. 4. 9. 위 주식을 합계 6,051,500원에 매도하였다.

선정자 H은 2011. 2. 15. 2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4. 2,000주를 매수하기까지 2,680주를 합계 31,349,15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1. 9. 5. 5주를 단가 16,450원 합계 82,250원에 매도하고, 이후 감자를 거쳐 E 주식 59주를 단가 4,080원 합계 240,72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E(이하 ‘E’라 한다)는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선박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2001. 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 I 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E 및 그 자회사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 C는 2008.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E의 CFO(최고 재무책임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D은 2009.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E의 경영기획실 부상무,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삼정 회계법인은 피고 E의 36기, 37기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5조제177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원고는, 피고 B 피고 C,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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