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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46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2017. 7. 2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5,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이고, 피고의 자본금은 75,000,000원이다. 2) 원고는 2016. 3. 15.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2018. 7. 27.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로서 2008. 10.경까지 피고, H 주식회사 등을 포함하는 I그룹의 회장이었던 J의 배우자이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4. 11. 1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3. 15.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7. 11.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로서 J의 동생이다. 4) 선정자 F은 2014. 11. 10.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6. 3. 15.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2017. 11. 7.자 임시주주총회 및 2017. 11. 7.자 이사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선임된 자로서 J의 동생이다.

5) 선정자 D, E은 2017. 7. 2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정자 G은 2017. 11.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각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이다. 나. 주식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1) 참가인은 2015. 9. 14. 참가인 명의로 되어 있던 피고의 주식 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주식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식의 표시 법인명 : 피고 법인의 전체 발행 주식수 : 15,000주 양도할 주식 : 보통주식 7,500주 액면가 : 5,000원 매매가격 : 1주당 2,500원 양도양수 대금 : 18,750,000원

2. 양도양수 내용

가. 참가인은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나. 피고의 주식 15,000주는 참가인, 선정자 F이 J의 주식을 50%씩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로서 신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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