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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1804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 간으로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함께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7. 5. 24. 피고 명의 피고의 개명 전 이름인 ‘I’ 명의로 되어 있다.

D증권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받아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순번 일시 금액 1 2017. 5. 24. 14,000,000원 6 2017. 5. 25. 5,000,000원 2 〃 10,000,000원 7 〃 6,000,000원 3 〃 5,000,000원 8 2017. 5. 26. 19,000,000원 4 〃 7,000,000원 9 2017. 5. 29. 2,396,860원 5 〃 19,000,000원 입금액 합계 87,396,860원

나. 이 사건 계좌에는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합계 87,396,860원이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29.~2017. 6. 12.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C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1,000주를 매수하였다가, 2017. 9. 27.~2017. 9. 28. 그중 31,000주를 61,335,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도대금 61,335,000원에서 수수료와 제세금을 공제한 61,091,418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J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게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좌 관리를 J에게 맡긴 것을 항의하면서 2017. 10. 17.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과 주식 등을 모두 다른 계좌로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87,396,860원 중 65,000,000원을 출연하였고, 그 지분비율은 74.37%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41,000주의 74.37%인 30,491주가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 매도대금 중 60,327,900원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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