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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4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30.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망인은 공구 상가를 운영하면서 공구 배달 등을 위해 2013년경 D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 버스가 2014. 7. 29. 02:08경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39번 국도(편도 2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의 2차로에는 망인(사고 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였다)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고 1차로에는 망인이 쓰러져 있었다

(이하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노상에 쓰러진 사고를 ‘1차 사고’라 한다). 버스는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이다.

15.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망보험금(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③ 이 특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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