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2013. 10. 1. 해지되었다가 2014. 1. 17. 망인의 부활청약에 따라 부활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및 부활청약 당시 망인의 보험모집인은 망인의 남자친구인 D이었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① 회사(원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② 회사(원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다. 망인은 2013. 7. 1. E스킨스쿠버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해 오던 중 2014. 3. 29.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남자친구 D 및 E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에 갔다.
망인은 2014. 3. 30. 11:00경 위 연화리 용머리 앞 5m 해상(수심 5m)에서 D과 짝을 이루어 입수한 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