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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1155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2013. 10. 1. 해지되었다가 2014. 1. 17. 망인의 부활청약에 따라 부활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및 부활청약 당시 망인의 보험모집인은 망인의 남자친구인 D이었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② 회사(원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① 회사(원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다. 망인은 2012. 여름부터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고 2013. 7. 1. E스킨스쿠버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다.

망인은 2014. 3. 29.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남자친구 D, E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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