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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2나44732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원강사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주요 내용 1) 원고는 2010.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제29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제3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9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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