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69533)을 제기하였는데, 2013. 12. 19. 그 소송에서 ‘C은 원고에게 12,797,797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인은 2001. 12. 5.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배우자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바, 망인의 재산에 대한 C의 상속 지분은 2/11이다.
다. 1)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4. 2.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2179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으로 2001. 12. 5.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망인의 사망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4.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7. 5. 8. 위 등기소 접수 제30354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5,1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2017. 5. 4.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C의 채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