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2017. 2.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채권자로서, 망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560860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31. ‘망인은 원고에게 7,685,634원 및 그중 7,178,466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인은 자신의 소유인 광주 북구 J 전 2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2. 1. 9. 접수 제126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7. 2.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D(E생), F(G생), H(I생)이 있는데, 이들은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금융기관 예금 합계 1,640,027원 등을 기재하고, 망인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피고에 대한 채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10,397,969원, K회사에 대한 채무 1,954,000원, 광주 북구에 대한 조세 채무 등을 기재한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476호로 2017. 3. 22.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데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