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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5 2011가단9097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E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2.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2. 19. 접수 제21826호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② 2010. 12.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7186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③ 2011. 4.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4. 8. 접수 제55469호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④ 2011. 5.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25. 접수 제80071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2011. 11. 18.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2011. 11. 1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E는 실직 상태에서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다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동의나 대리권 수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E는 자신이 대리로 발급받거나 원고의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를 통해 발급받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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