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E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2.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2. 19. 접수 제21826호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② 2010. 12.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7186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③ 2011. 4.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4. 8. 접수 제55469호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④ 2011. 5.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25. 접수 제80071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2011. 11. 18.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2011. 11. 1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E는 실직 상태에서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다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동의나 대리권 수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E는 자신이 대리로 발급받거나 원고의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를 통해 발급받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