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4. 12. 2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B에게 1,032,931,09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위 B는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4. 12. 24. 접수 제85045호로, 2004. 12.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6카단4623).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10.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 5.경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E 앞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D, B, E, 피고는 형제간이다
(이하 D, B, E를 함께 칭할 때는 ‘D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행하여진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무자는 C이어서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B의 채권자로서, B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소멸시효 미완성 피고는 2004. 12.경 D 등의 요청으로 3억원을 대여해 준 후 ① B 소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