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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4277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별지 내역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억 5,600만 원, 근저당권자를 E조합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 4. D에 돈을 대여해 주면서 별지 내역표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7,5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2차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12.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7. 1. 26 D을 대위한 원고로부터 2억 8,540만 원을 변제받은 다음 2차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는 한편, 같은 달 31.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6. D에 6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원고가 위와 같이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변제한 위 2억 8,54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내역표 순번 7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7. 1. 26. 원고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95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2. 피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G) 및 2017. 7. 13. E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C 가 개시되었다.

사. 수원지방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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