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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4 2015가단3256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B이 주문

1. 가.

항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C이 주문

1. 나.

항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각 1993. ~ 1994. 이 사건 ①, ②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고 C은 이 사건 ②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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