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5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 22: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알루미늄 새시 문짝 1개( 가로 80cm, 세로 160cm) 시가 10만 원 상당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21:37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집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새시 문짝 2개( 가로 80cm, 세로 165cm) 시가 10만 원 상당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 혐의자 동행 경위 등에 대하여 - 범행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8매 첨부), 경찰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에 대하여 - 피해 품 사진 4매 첨부)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 피해 현장사진 2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