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그 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I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그 곳에서 피고의 배우자인 선정자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춘천시 E 지상 F상가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인 구분소유건물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 당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I호와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복도의 경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점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석고보드 재질의 격벽(가로 305cm , 세로 239cm , 두께 10cm )과 철문(가로 100cm , 세로 210cm , 두께 4cm )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위 석고보드 격벽과 철문을 통틀어 ‘이 사건 석고보드 벽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석고보드 벽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알루미늄 새시(가로 305cm , 세로 239cm , 두께 10cm ), 유리벽(두께 1cm ), 유리문(가로 85cm , 세로 210cm , 두께 1cm )으로 이루어진 유리벽(이하 위 알루미늄 새시, 유리벽, 유리문을 통틀어 ‘이 사건 유리벽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9호증의 1,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석고보드 벽체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복도와 피고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I호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격벽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석고보드 벽체를 철거하고 이 사건 유리벽체를 설치하여 공용부분을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