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춘천시 E에 있는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춘천시 E 지상 F상가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인 구분소유건물이다.
나. 피고 D은 피고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건물과 이 사건 상가 건물 2층 복도의 경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점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석고보드 재질의 격벽(가로 305cm , 세로 239cm , 두께 10cm )과 철문(가로 100cm , 세로 210cm , 두께 4cm )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격벽과 철문(이하 ‘이 사건 격벽 등’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알루미늄 새시(가로 305cm , 세로 239cm , 두께 10cm ), 유리벽(두께 1cm ), 유리문(가로 85cm , 세로 210cm , 두께 1cm )로 이루어진 유리벽(이하 ‘이 사건 유리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격벽 등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임에도 피고들이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격벽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유리벽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유리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격벽 등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