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8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03:10경 피해자 C가 관리 중이던 재개발 현장인 부산 동래구 D 폐가에서, 알루미늄 새시(가로 60센티 × 세로 60센티) 4개 시가 1만 원 상당, 알루미늄 새시(가로 60센티 × 세로 80센티) 2개 시가 1만 원 상당, 알루미늄 새시 문(가로 70센티 × 세로 130센티) 1개 시가 3만원 상당을 뜯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