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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8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03:10경 피해자 C가 관리 중이던 재개발 현장인 부산 동래구 D 폐가에서, 알루미늄 새시(가로 60센티 × 세로 60센티) 4개 시가 1만 원 상당, 알루미늄 새시(가로 60센티 × 세로 80센티) 2개 시가 1만 원 상당, 알루미늄 새시 문(가로 70센티 × 세로 130센티) 1개 시가 3만원 상당을 뜯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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