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 별지1 목록 제1, 2항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5. 14.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를 대리한 C은 2013. 5.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D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C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D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철근 등 자재를 공급받아 시공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13억 원 중 계약금 5억 7,200만 원의 지급은 E의 F에 대한 자재대금채무를 면해 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포함한 잔금 7억 2,800만 원의 지급은 2013. 5. 29. 은행대출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이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2013.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5. 29. 접수 제25469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3. 5. 29. 접수 제2547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5, 19, 20,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