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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7 2017나589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97. 3.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B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4.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98. 4. 8. 접수 제1232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자 홍성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2. 12. 18. 접수 제59572호로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같은 등기소 2004. 9. 1. 접수 제38266호, 같은 등기소 2004. 9. 4. 접수 제38926호, 같은 등기소 2007. 12. 5. 접수 제56106호로 각 가압류기입등기(이하 각 ‘이 사건 제2 내지 4 가압류기입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파산자 홍성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2. 8. 2. 접수 제2955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제1 내지 4 가압류기입등기는 2012. 8.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직권말소되었다.

사. 원고는 C,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5825호로 ‘C,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435,399원과 그중 4,000,000원에 대한 200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4. B에게 송달되어 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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