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2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5.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5. 28...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