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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66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포천군 B 일대의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C 전 2무보 및 D 전 8무보(이하 ‘이 사건 각 사정 토지’라고 한다)를 E에 주소를 둔 F이 소유자로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위 D 토지 및 C 토지는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7. 5. 8. 복구되었고, 위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은 1964. 토지대장에 등록으로 삭제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8. 7.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0. 1. 25. 각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증조부인 G은 1948. 2. 15.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H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H은 1959. 10. 5. 사망하여 I이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I은 1979. 4. 13. 사망하여 원고가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G의 본적은 서울 종로구 J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정 토지의 사정명의인 F(이하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과 원고의 증조부인 G(이하 ‘원고의 증조부’라고 한다)은 동일인으로서, 원고의 증조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원고가 순차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정 토지와 이 사건 1, 2 토지가 동일한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증조부의 본적이 서울시 종로구 E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정명의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사정 토지와 이 사건 1, 2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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