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하천 126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연천군 B 전 38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C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9. 5. 5.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1978. 1. 1. 면적이 1263㎡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행정구역이 연천군에서 포천군(포천시)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74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증조부인 망 D은 1939. 4. 18.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망 E이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위 E은 1956. 12. 26. 사망하여 원고의 부(父)인 망 F이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위 F은 1995. 3. 4. 사망하여 처인 G, 장남인 원고, 차남인 H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마. 위 E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지가 연천군 I로 기재되어 있고, 1924년에 태어난 딸 J의 출생지도 위 I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① 토지조사부가 작성된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조선총독부 훈령인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주소지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주소를 생략할 수 있고, 같은 리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그 통호를 기재하도록 하였던 점, ② 위 K리 내에 원고의 증조부인 D과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과 원고의 증조부인 D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