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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153929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이천군 B 전 220평(이하 ‘이 사건 B 모번지 토지’라 한다)은 1912(明治 45). 2.경에 같은 군 C에 거주하는 D가, 경기 이천군 E 답 1,273평(이하 ‘이 사건 E 모번지 토지’라 한다)은 1912(明治 45). 5. 10.경 같은 군 C에 거주하는 F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행정구역명칭 및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절차 등을 거쳐 이 사건 B 모번지 토지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및 G, H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E 모번지 토지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및 I, J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고조부인 D, 원고의 증조부인 F은 이 사건 각 모번지 토지의 사정 당시 경기 이천군 K에 거주하다가 D가 1913년경 사망하여 F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다시 F은 1936. 3. 2.경 사망하여 장남인 L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L이 1958. 12. 2. 사망하여 손자인 원고가 그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년 경 접수 제32033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5. 12. 20. 접수 제32033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2. 9. 접수 제333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2,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선대인 D, F과 이 사건 각 모번지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 F은 그 한자가 ‘D’, ‘F’으로 동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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