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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나41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000,000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2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가 위 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변제받은 상태로서 불복하지 아니하고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갤러리 제지6층 제은관(나동)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0. 10.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매매섭외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나. 소외 E는 2010. 12.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사기로 인한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설혹 원고의 대여금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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