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27 2020나12200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본소로, 원고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 B는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반소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하고, 대여금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원고 B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반소청구는 일부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와 원고 B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회사의 본소청구 중 패소 부분(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 B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원고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회사의 2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35,400,000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제1심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송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즉 대여금이 아닌 인센티브 또는 자사주 무상 양수대금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인 사실 확정을 한 후 위 돈의 성격을 규명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변론주의에 반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