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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4 2017가단10617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8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2.부 터 2019. 5. 14.까지는...

이유

1. 대여금 청구 부분

가. 2012년 대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2012. 4. 2. 10,000,000원, 2012. 5. 7. 1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부분 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위 시효소멸 항변과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항변으로 선해한다.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거래처에 결제할 물품대금(영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서 위 차용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 그리고 각 대여금채권의 이행기에 관하여 원고의 별다른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5.까지 (간헐적이나마) 이 부분 대여금의 이자(월 200,000원)를 지급(송금)함으로써 해당 채무를 승인하였고, 2017. 10.경에는 원ㆍ피고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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