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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8나35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2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및 20,000,000원의 증여를 강박에 의한 취소로 원인으로 한 반환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대여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강박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 금원 반환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패소한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한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2.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의원에서 상담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2014. 8. 1. 1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고(그로 인하여 위 계좌의 잔액이 -50,000,000원이 되었다), 2014. 9. 24. E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4. 서울 강북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자금에는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 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단지 피고가 2014. 7.경 거주할 집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고 1년 후에 갚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4. 8. 1. 1억 원, 2014. 9. 24. 2천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2014. 8. 1.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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