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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3175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48,8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2020. 3. 25.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5.부터 2011. 7. 28.까지 6회에 걸쳐서 합계 40,000,000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까지 발생한 약정이자에서 그 동안 피고 측으로부터 변제받은 이자 및 대여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원리금 57,503,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대여금 내용> 기재와 같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2010. 10. 5.자 10,000,000원과 2011. 6. 30.자 1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C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방조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차용 명목으로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어서 C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C이 피고에게 위 20,000,000원 대여금의 원리금을 원고에게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21,356,52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C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면서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48,8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2020. 3.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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