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1548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1998. 5. 경 피고 B에게 자동차 구매자금 약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B는 사실은 중고차 수출 사업의 실체가 없고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주식회사 E을 인수하기로 한 다음 위 법인을 내세워 중고차 수출 사업을 진행하면서 1998. 5. 15. 경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우선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B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모두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소멸 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원고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 5. 경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9. 7.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늦어도 2008. 5. 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바, 이 사건 소가 위 1998. 5. 경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9. 7.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 B의 소멸 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장기간 중국으로 도피하여 원고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