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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4 2018고단12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20:33경 지적장애 2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 이르러, 주방 쪽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현금 6,000원, 교복 1벌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00:00경 지적장애 2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후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컵 1개, 김치 약 500g, 소주 1병, 햄 통조림 1개, 참치 통조림 1개 등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1.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심신미약,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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