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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9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8. 12. 22. 13: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보호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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