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4. 08:43경 안성시 C에 있는 하천 부근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유방이 커요 유방이 크냐고요“라고 수차례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여성경찰관 총 6명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4. 13: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박스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내역, 112종합상황실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