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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2 2018고단6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686]

1. 2018. 5. 5.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0:30 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이용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6D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캐논 2470 줌 렌즈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7-200 줌 렌즈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100 망원렌즈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라이카 디지털 카메라 1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 산 1 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로얄 샬 루트 21년 산 1 병 등 시가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5. 17.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08:55 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이용하여 그 집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5만 원 발렌타인 21년 산 2 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로얄 샬 루트 21년 산 2 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랙 라벨 1 병 등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76]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10:00 경 경남 진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주방 뒷문을 통하여 안방과 작은 방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 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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