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8. 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3604』
1.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30. 15:42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E,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024』
2. 2016. 6. 10. 15:20경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0. 15:2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커피점 뒤 골목에서 I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10. 15:34경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0. 15:34경 위 H커피점 2층 흡연실에서 그곳 손님인 J, K, L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6. 24.경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4. 16:00경 부산 중구 M 앞길에서 N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