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01: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C 부근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자 그녀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따라붙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결국 가방을 빼앗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 3회) 중 피해자 D의 각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및 검거장소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가방, 지갑 등 사진 첨부, 피의자 우측 손바닥, 좌측다리 상처 사진 촬영,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F, 직장동료 G 전화진술 청취, 현장약도 첨부)
1. 실황조사서
1. 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강취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