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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합46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7. 10. 05:11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131에 있는 중흥 에스클래스 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혼자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그녀를 약 15m 가량 뒤쫓아 가 근처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가방끈이 피해자의 몸에 대각선으로 메어져 있어 이를 빼앗지 못하고, 대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6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도망가려다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결국 빼앗지 못하고 위 휴대폰만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본건 발생 전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석자 3명 전화통화 등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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