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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4 2013고합8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 길이 : 17.5cm , 날 길이 : 7cm )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과 C은 가출하여 사우나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3. 3. 00:2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건너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54세)를 뒤따라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낚아채려다가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밀치며 E초등학교 담으로 밀어붙인 다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1,000원, 신용카드 3장, 통장 2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과 C은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생활용품점인 ‘G’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7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3. 4. 00:0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서 위 다세대주택 현관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I(여, 59세)을 뒤따라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나 위 다세대주택에서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가방을 빼앗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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