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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38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 소유의 C 코란도C를 타고 다니며 불특정 부녀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02: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세워 두고 길가에 서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걸고 있던 그 소유인 핸드백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으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핸드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이를 빼앗지 못하고 위 승용차에 올라타 그대로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표제성 손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에 실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4. 27. 02:50경 수원시 권선구 F 부근에서 수원신곡초등학교 방향으로 걸어 가던 피해자 G(여, 39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앞질러 가 위 승용차를 세워 두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놓고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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