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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48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강도 예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오락실 주변에서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고, 그들의 금품을 강취하더라도 불법 환전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환전업자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2. 23. 03:00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29에 있는 창신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B은 근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D은 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환전업자인 피해자 E(31 세 )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빼앗지 못하자 피해자를 위 빌딩 주차장으로 끌고 가 D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찬 다음 다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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