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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합314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집에서 떨어진 경기도 의정부시로 가 타인의 금품을 강취해서 이를 변제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 03:00경 의정부시 C빌라 앞 노상에서, 밤늦게 직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1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302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지나쳐 4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거 위치를 확인하고, 2015. 9. 4. 03:30경 위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302호 앞에 멈춰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지나쳐 가는 척 하려던 중, 피해자가 이틀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뒤따라온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겨 휴대폰 플래시를 켜 피고인을 비추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발을 저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약 10cm )를 꺼내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가 칼을 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4), 현장감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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